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결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및 인구유입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