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