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1월 2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준비할 서류

농업인경영체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