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7~8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소년과/031-8008-257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