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7~8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소년과/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