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2-3153-88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