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3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