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