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언제 신청하나요?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거복지처/053-350-0239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해당없음
주거복지처/053-350-0239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