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경기도 시흥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2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언제 신청하나요?

모집 공고 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9.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과/031-310-385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