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언제 신청하나요?
공고 시 별도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fgf.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