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준비할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3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