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3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