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아동과/061-860-58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