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경상북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1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언제 신청하나요?

3 ~ 4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사업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