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경기도 의왕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