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말소자 초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인장애인과/031-345-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