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를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언제 신청하나요?

1~2월 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 사무소(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1. 신청서

2. 주거실태 현황 조사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5.(대리신청시)주택개량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도시개발과/061-540-38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