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서비스 정의(개념)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주민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지원내용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인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 40%, 의료급여 해당자)

(국가유공자 감면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급 본인,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조사자, 보훈감면 적용)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3.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홈페이지 : https://newhome.bohun.or.kr/ghcare/main.do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김해보훈요양원(입소담당자)

* 관련서류 : 7번 항목 구비서류를 뜻함.

4. 신청기간

상시신청

5. 지원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6. 지원제외대상

시설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사전건강조사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비전염성 확인 후 입소가능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결제 계좌)

- X-RAY 판독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 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입소자, 보호자)

9. 유의사항

- 입소 당일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며, 전염성 질환이 확인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단체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예정 어르신이 시설 입소에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어르신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생활을 위해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소 시 다른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후 입소하여야 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127 입소담당자 앞

준비할 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전염성 진단서(결핵, b형 간염, 매독)

-X-RAY 판독 소견서

- 질환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보호자 각1부, 동거자일 경우 1부)

- 신분증, 도장(이봇자, 보호자)

- 통장 사본(결제계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과/055-340-851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