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서비스 제공

달성군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전액)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 본인, 가문구성원 중 달성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다자녀 : 다자녀가정 중 2~3자녀 가정(단! 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여성회원 :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www.dssiseol.or.kr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경로우대, 여성할인 :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053-659-4001||달성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053-659-40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