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준비할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원무과/064-720-217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어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