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1월 20일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축산농가에 축사 지붕 및 원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매년 1월 20일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해당없음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