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준비할 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