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목포시의료원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