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병원, 의원, 보건소 등)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1.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영수증 분실시)
2.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제출)
어디에 문의하나요?
출산보육과/02-2600-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