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작성
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준비할 서류
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