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기관 수정 2026년 0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망자 관계확인),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매장신고증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매장신고증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매장신고증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개인묘지,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61-339-84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