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수도사업소/043-641-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