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언제 신청하나요?

2024.12.06~2028.02.2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준비할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어디에 문의하나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