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준비할 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회복지과/02-2199-71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