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대전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0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