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자치군청 문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생명정책과/042-27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