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련 서류 작성 및 증빙제출 필요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공복지팀/031-880-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