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의 소득향상과 임산물 경쟁력 강화 유도

산림청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준비할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산림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