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경기도 용인시)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 용인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시기 별도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택정책과/031-6193-462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