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경상남도 진주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언제 신청하나요?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어디에 문의하나요?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