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수도과/061-797-2533
GUIDE / 공식 정책 안내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서 작성 제출
해당없음
상수도과/061-797-2533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