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피해보전직불

FTA 이행으로 수입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언제 신청하나요?

2026. 7. 2. ~ 8. 13.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준비할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