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언제 신청하나요?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41-521-535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39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