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경기도 가평군기관 수정 2026년 05월 0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