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 주민 행복돌봄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저소득층 의료비, 간병비, 교육경비, 공공요금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3-570-334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