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골밀도 검사 절차
- 골밀도검사대상자 예약 : 전화, 방문 /
- 문의 및 예약 전화 : 02-2127-5357, 5358
준비할 서류
신분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02-2127-5357/02-2127-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