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