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서울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4월 2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