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인천도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언제 신청하나요?

연 1회 모집공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거복지처/1522-00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