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보호 대상 아동(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의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받은 자립 준비 청년 대상 보호 종료 후 5년 간 자립 수당 월 50만 원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아동 복지 시설 및 위탁 가정에서 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 준비 청년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 (1388 포털)신청, 출력 후 최종 시설 담당자에게 제출

○ 입퇴소 확인서 발급 URL : https://www.1388.go.kr/sfi/YTOSP_SC_CRT_01

준비할 서류

○ 청소년 복지 시설 입퇴소 온라인 발급(1388 포털)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소년1388/138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2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