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수사 지원, 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준비할 서류

❍ 삭제지원 요청시 구비 필요 서류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