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가임기여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행정정보연동을 통한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50%, 30%, 1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체육시설 이용료50%, 30%, 10% 감면)

* 해당 월 접수기간(월 말일) 까지 감면 서류 제출 필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