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준비할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