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 고령 및 심폐기능 약화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재가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재활 도모

경상북도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또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재해자 판정자

-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준비할 서류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

- 의료비 지급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정책과/054-880-378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질병·질환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