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영등포구스포츠센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1스포츠센터부/02-2650-15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