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온라인신청 : 정부24

준비할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상세)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건강증진과/02-820-9603||건강증진과/02-820-956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8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