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단,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증명서 등 관련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광진구 아동청소년과/02-450-1641